[보도참고][식품의약품안전처] "식약처, 위장관기질종양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"
2026-10-19|
- ‘퀸락정50밀리그램(리프레티닙)’ 수입품목 허가… 치료제 선택 폭 확대 기대 |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수입 희귀의약품 ‘퀸락정50밀리그램(리프레티닙)’을 10월 1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.
퀸락정50밀리그램(리프레티닙)은 이전에 이매티닙을 포함한 세 가지 이상의 키나아제 억제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성인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(GIST)*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.
* GIST(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): 위나 장의 벽을 이루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
이 약은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티로신 키나아제를 억제하여,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(GIST) 환자에게 4차 치료제로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
참고로 식약처는 ‘퀸락정50밀리그램(리프레티닙)’을 ‘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(GIFT)*’ 제55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.
* GIFT(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):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중 혁신성이 뛰어난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
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·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‧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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